고객의 작은 불편함 하나까지도 귀 기울일 것이며, 청각장애를 가진 난청인들의
대변자가 되어 난청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앞장설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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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금으로 보청기를 구입하는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청각장애등록자(2급~6급)에게 보청기 구입시 최대 131만원의 국가보조금을 5년에 한번씩 지급합니다.
국가보조금 지급대상은 - 청각장애등록자(2급~6급)로서 보청기를 구입한 경우입니다.
국가보조금 지급금액은 - 1)최대131만원(차상위계층이상)이며, 2)일반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131만원의 90%인 117만9천원을 지급하며, 10%는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국가보조금 신청절차는 - 보청기 구입후 1)보장구처방전(이비인후과에서 발급) 2) 세금계산서(보청기센터에서 발급) 3)검수확인서(이비인후과에서 발급) 4)보장구 급여비 청구서(보청기센터의 작성상담)을 준비하여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시면 죕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금강보청기분당센터(031)781-5550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