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작은 불편함 하나까지도 귀 기울일 것이며, 청각장애를 가진 난청인들의
대변자가 되어 난청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앞장설 것 입니다.
[6개월내 분실시 보청기 재제작서비스 안내]
2013-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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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를 착용하시는 분이 대부분 고령자이기 때문에 보청기분실은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보청기는 크기가 매우 작아서 분실했을 경우 이를 찾는 일은 만만치 않습니다. 신규구입후 6개월이내에 분실하였을 경우 무상으로 재제작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단, 테크노시리즈 구입자에 한하며, 재제작서비스는 1회만 이용할 수 있다.) 보청기 제작시 착용자의 성명을 인쇄하여 주변지인이 습득했을 경우 찾아드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드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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